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변경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주임사 8년째 임대하는데요, 기존 거주하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했고 저번주에 세입자를 받고 부모님댁으로 거주 이전했어요. 부모님댁으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했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취소되었는데요. 전입신고한 세입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를 저번주부터 한동안 임대사업장으로 유지해도 등록임대 주택절세같은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반적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절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처리하시는게 해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주택에 계속전입신고를 유지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