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보호관찰 기간중 업무방해
동네 술집 두곳에서 업무방해(음주소란,욕설)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술집 한 곳은 합의를 보았고 다른 한 곳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누범깁간이고 보호관찰중입니다.
구속,실형이 염려됩니다.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며, 이전 범해이 동종전과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소란, 욕설 정도로는 징역형이 나오지 않으며, 최대로 봐도 벌금 100~300정도 수준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