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의 3개월 전부터 보통 계약만료 통보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의무가 필수인가요?
질문을 한 요지는 집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해서 집이 빨리 빠지면은 좋은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자취방도 아니고 가족들이 쓰는 집인데) 부동산 분이 열고 들어와서 집 보여주고 주고 빠지고를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려면 어느정도는 협조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 본다는건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서 시간을 맞추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집에 사람이 있을때를 잘 맞춰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원만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협조라는건 없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인도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아무래도 수월하니 집이 빨리 나가는게 좋긴 하죠.
집이 나가지 않으면 만기때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협조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것과 실제로 돌려주는것은 다른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아무도없을때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대려오는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해줄 의무는 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등은 서로 협의사항이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거나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 후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만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지만 , 실무에서는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방문시 주택 내부를 보여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여 주는데 협조하면 보증금을 기간내에 반환받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방문하기전에 통화를 하고 방문합니다.
내부를 보고자 하는 임차인이 시간을 정하고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대략적인 방문요일이나 방문시간을 고지해서 불편함을 줄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시에 다음 세입자를 위하여 현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집을 개방하고 보여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엄밀히말하먼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신의성실한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상호간에 잘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취하여. 임차인의 각별한 협조를 구하는게 옳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할테니
적절한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