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MCG(또는 MCI)를 받은 집에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곳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MCI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실거주 필수 및 임대차계약 금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 월세를 내줄 경우 즉시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직장동료가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받는 상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월세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하시되 동료가 함께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것이라면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무상임대차를 포함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