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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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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또는 MCI)를 받은 집에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곳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MCI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실거주 필수 및 임대차계약 금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 월세를 내줄 경우 즉시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직장동료가 저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받는 상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월세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하시되 동료가 함께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면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것이라면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무상임대차를 포함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