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검찰 기소유예 처벌 범죄수사경력
초범 20대 대학생 소액절도
경찰조사 끝나고
피해자와 합의완료
합의서도 담당조사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충동적실수 라고보고 이해한다면서 먼저 합의해주려고 하였으며,
담당조사관 경위님도 이번을 계기로 인생을 배웠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잘 하면 된다고 응원 해주셨습니다
경위님이 이번 사건을
1.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로 처리해주려고 하였지만 시월에 는 일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
원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일정이 거의 없는편인가요?
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일정이 없어서 검찰송치로 처리를 하시겠다 하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것 이다 걱정마라고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확실히 가능한가요?
3. 향후 사기업 취업에 신원조사 시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조회 에 적발되지 않을까요?
4. 기소유예 는 이제 평생 달고 살아가야하나요?
5. 경위님 말로는 기소유예는 모든 부분에 자료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전문가 님의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되며 경우에 따라 2개월에 1회 개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사건이 적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에 1회 개최할 수 있다.
초범에 합의도 되었고, 소액절도라면 거의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조회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겠으며,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만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록 내부기록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