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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아내의 상습적인 외박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최소 몇일 이상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락은 되기는 합니다

귀가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자녀의 케어가 전혀안되어 이혼할까 고민중입니다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으로 진행 해야할까요?

자녀양육은 친권자인 제가 할꺼라서요

배우자에게 양육소송이나 앙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풀어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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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외박이 몇일이상이어야지 이혼사유라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협의없는 지속적인 외박이라면 기재된 현상황에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관한 협의가 안되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인정된다면 양육비 액수를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 며칠이라는 정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외박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주기, 무엇보다 이로인해 가족 구성원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 외 부부간 부양협조의무 이행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간 이혼에 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밎양육자,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외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집안일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키우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 등이 확보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비양육자인 아내가 질문자님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일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이혼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라면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