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단건강검진하면서 대장내시경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비보험에서 검사비 보장을 못받으니 별도로.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공단건강검진과 다른 날짜를 받아서 대장내시경 검사를해야 실비보험으로 검사비를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단건강검진하면서 대장내시경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비보험에서 검사비 보장을 못받으니 별도로.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공단건강검진과 다른 날짜를 받아서 대장내시경 검사를해야 실비보험으로 검사비를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보험은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 주치의의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없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검진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주치의가 진단등의 필요에 따라 내시경을 해야한다는 소견을 받고 한다면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예방목적이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 검사를 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채용검진 등의 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하의 질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의료실비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검사를 해야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 검사 예방차원의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안씁니다 언제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후 이상소견이 있어서 치료를 할경우는 실비에서 보상하지만 본인의사로 하는 검사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따라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중 이상소견이 있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