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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cctv촬영에 동의한다가있는데,불법아닌가요?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회사라, 1)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고요 2) 보안이나 불법 등이 일어날수있어 cctv 영상촬영을 해야 하며, 이에 무조건 동의한다 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걍 그런가부다 싸인하고 입사했는데, 진짜 사무실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제 모니터 바로 뒤에도 있어서, 정말 딴짓이나 메신저하기도 무서워요. 1층부터 대놓고 각층 사무실과 옥상에 설치된 cctv화면이 보이고요.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감시와 통제가 장난 아니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CCTV의 설치 및 활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겠으며

    2. cctv촬영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더라도, 활용 및 이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추가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