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로시간 단축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비 보안 업무이고 용역회사입니다.(감단직 아닙니다)
추가로 현 근무처가 중간에 다른 업체로 바뀐 것이고 기존대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 19:00~07:30(휴게 2시간)
주-주-야-야-비-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4월에 야간 시간을 줄인다고 하여 기존에 받았던 월급에 큰 타격을 입어 한번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야간 근로시간을 표기 안하고 휴게시간을 표기 안해서)
진정을 넣었으며 본사에서 찾아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해 진정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년 1월부터 줄인다고 하였고
(저희는 용역회사라 매년 계약시즌이라 1년마다 다시 근로계약서로 적으며 그래서 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적혀있습니다. )
만약 여기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근로계약서에
19:00~07:30
21:30~07:30
두개를 동시에 기재해놔가지고(원래 없었는데)
애매합니다. 이래서 본사 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해서 취하할때 본사 본부장에게 문자로 기존 시간 그대로 간다고 해서 취하했다고 남겼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긴 글이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해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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