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게 보고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1. 15:43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딩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를 안가다보니 ,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첫직장도 욕심을 안부려서 우선 뽑아주는 곳으로 가잔 마인드로 입사를 했는데요.

면접볼때 야근이 없을거라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대표님께 말하고 결제를 받고 야근을 했을 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이 있긴한가보구나! 했는데 여태 직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거의 안오시는데.. 말씀드리기도 힘들더라구요.

한달간 야근을 종종 했는데 말안했으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대표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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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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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야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시에는 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의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시킬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연장근로등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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