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게 보고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딩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를 안가다보니 ,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첫직장도 욕심을 안부려서 우선 뽑아주는 곳으로 가잔 마인드로 입사를 했는데요.
면접볼때 야근이 없을거라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대표님께 말하고 결제를 받고 야근을 했을 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이 있긴한가보구나! 했는데 여태 직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거의 안오시는데.. 말씀드리기도 힘들더라구요.
한달간 야근을 종종 했는데 말안했으니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