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니엘과 뉴진스 결별
아하

법률

형사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사용절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같은 특수한 경우 말고 우산같은거 가져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려두면 사용절도라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가져간 상태면 문제가 된다 했는데, 다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예시는 빌린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절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절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고 말을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