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인스타보고 당근 계정을 빌려줬고 대가도 못받았고 후기작성 용도라고 해서 사기친줄은 5~6일 후에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분이 60사기당하셨는데 오늘 150정신적 피해까지해서 합의하자는데 전 학생이라 그만큼에 돈도 없어서요 제가 변상의 의무가 있나요?그리고 사기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증거는 많습니다 채팅내역,상대 로그인 아이피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가 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나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대여하였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사기 범행은 아니더라도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