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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슴도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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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

인스타보고 당근 계정을 빌려줬고 대가도 못받았고 후기작성 용도라고 해서 사기친줄은 5~6일 후에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분이 60사기당하셨는데 오늘 150정신적 피해까지해서 합의하자는데 전 학생이라 그만큼에 돈도 없어서요 제가 변상의 의무가 있나요?그리고 사기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증거는 많습니다 채팅내역,상대 로그인 아이피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가 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나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대여하였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사기 범행은 아니더라도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