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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만 가져와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만 가져와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안하고 '의료비'항목만 가져오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부양가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양의 판단과 의료비 부담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만 본인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