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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다면 피해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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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했을 때 빠르게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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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지급정지를 통해 은닉 전이거나,
피의자가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압수당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외에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