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결제 카드 부가세 불공제구분 어떻게해야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출장 나가서 숙박비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외화결제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외영업팀에서 erp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전표처리를했고 수정이 안돼서 불공제로 빼둔상태인데불공제구분을 뭘로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전표에 남아있어서 삭제가 안되고 불공제로 빼야되는 상황이에요ㅠㅠ)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면세사업등 관련

구분중에 이 4개가 제일 할만한것같은데....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하면 안되겠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아닌것같고...접대목적도 아니고ㅠㅠ 면세사업이라기에는 해외에서 사용한건데 면세사업자가 아니니까...애매하네요ㅠㅠㅠ

어떤거가 제일 근접한 사유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카드지출분은 부가세 불공제대상입니다.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