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결제 카드 부가세 불공제구분 어떻게해야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출장 나가서 숙박비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외화결제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외영업팀에서 erp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전표처리를했고 수정이 안돼서 불공제로 빼둔상태인데불공제구분을 뭘로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전표에 남아있어서 삭제가 안되고 불공제로 빼야되는 상황이에요ㅠㅠ)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면세사업등 관련
구분중에 이 4개가 제일 할만한것같은데....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하면 안되겠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아닌것같고...접대목적도 아니고ㅠㅠ 면세사업이라기에는 해외에서 사용한건데 면세사업자가 아니니까...애매하네요ㅠㅠㅠ
어떤거가 제일 근접한 사유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