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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가 있으면 전입신고대상이 가족 전원인가요?

지인중 한명이 이번에 평택고덕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곧 입주인데요. 실거주의무기한이 3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가족 중 아빠나 엄마 둘중에 한명만 전입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건가요?(애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전학가기 싫어한다고 고민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전세주고 나중에 실거주해도 되나요? 아님 바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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