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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달팽이169
다정한달팽이16924.11.17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가족 모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전입해야하나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가족 모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전입해야하나요

분양가상한제로 3년 실거주 가 있는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세대주의 명의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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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만 거주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법령의 거주의무자란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등의 입주자(상속받은자는 제외)를 뜻한디고 합니다

    거주의무자의 세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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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은 당첨자 본인이 적용 받는 사항으로 세대구성원은 적용 되지 않으며, 또한 공동명의자를 대상으로 적용 시에도 최초 계약자만 입주하여 거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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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가족 모두 세대원 세대주 모두 전입해야하나요

    분양가상한제로 3년 실거주 가 있는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세대주의 명의로 당첨

    ==> 현재 상황에서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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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일반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전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3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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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당첨자만 실거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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