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희타 자산 합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부부 자산합이 4억인데

보증금대출 2억이잇다면

4-2로 자산을 2억으로 봐준다는걸까요....?

그럼 신희타 자산 기준이 3억6천2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자산 합이 4억이어도

대출금이 2억이면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것인가요??

산정방법이 너무 헷갈리네요

문의를해도 그냥 뭐 부채를 뺀다길래 ..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자산 계산법이 궁금하신거군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소득뿐만 아니라 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2026년 기준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현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LH도 총자산을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부의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4억원이고,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보증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2억원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대출금은 부채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인정되는 자산을 모두 합해서 4억원이고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2억원이라면 총자산은 대략 '4억원 - 2억원 = 2억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 자산심사 기준에서도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자체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도 주의 하여야 합니다. 2억원 전세보증금 중 2억원이 대출이라면 보증금 2억원은 자산이 되고 , 2억원이 부채가 되어 상계처리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총자산이 4억원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인정되는 부채 2억원이 있다면 순자산은 2억원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기준인 3억 6,200만원 이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 자산심사는 신청자가 계산한 금액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대출잔액 등을 조회해 최종 판단하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등)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부채 (대출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자산의 합이 4억원이고 대출금이 2억이라면 총자산이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자산(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등) - 부채 = 순자산

    질문하신 대로 총 자산이 4억 원이고 인정되는 부채가 2억 원이라면 4억 - 2억 = 순 자산은 2억 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희타 총 자산가액의 계산방식은 자산중에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을 모두 합친 상태에서 부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총자산가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총 자산합이 4억이고 부채(대출금) 2억일 경우 총자산가액 산출금액은 2억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