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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파카94
굉장한파카9423.04.30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를 알려주세요.


잘못 만들어진 최악의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립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법인지 궁금하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내용을 보시면, 범죄성립 요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21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통매음과 완전히 통일한 법률은 없으나, 미국의 전기통신법에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