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명예훼손죄 우리나라만 있는법인가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간혹 사기꾼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사실적명예훼손법에 걸린다는데 이런법은 왜 안들어졌고 우리나라에만 있는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나라마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