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음
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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