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질문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1억원)
규모가 좀 큰 수원 전세사기 사건이였는데요
현재 집주인은 수감중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앞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셨는데 (집주인은 세입자들어오는대로 주겠다라는식으로 미뤄 추가 임대를 진행 한 것으로 예상) 사실 상 전세사기를 당한거죠
그 뒤로 입주하여 지내다 전세사기를 당해 사실상 2순위입니다..
받을 확률이 정말 없을까요? 20대 사회초년생으로 1억이라는 빚을 지고 살수가없어요
보증금이 부족해 신용대출까지 받아 들어간 집인데 ..
앞으로 살길도 찾아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집 계약일도 만료되어 임차권설정도 피해자 설정도 하였는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을거같아요 ..
이런식으로 한두푼이 아닌 1억이라는 금액을 삥땅쳐놓고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사는 사람을 수감시켜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않는건 누구에게 보상을 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 법안도 사실상 도움되는게 없는거같고.. 잘 아시는분들 제발 도움좀 주세요
대출 이자내기도 바빠 투쓰리잡을 뛰어가며 사는데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사회인지 정말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구상권 회수를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앞선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채 이탈한 구조라면, 순위상 후순위로 밀려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이나 국가배상제도 활용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사기나 배임 행위를 통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병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은 피해자 신청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 전환, 보증금 대지급 절차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순위가 낮게 확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주인이 구속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손해사실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판결에 민사적 배상명령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 피해자센터를 통해 회생지원 및 임시거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포기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 권리순위를 확보하십시오. 또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출이자 유예, LH 임시주거, 법률지원 등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결국 임대인을 통해서 변제받거나 경매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이미 임대인이 수감 중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경매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의 낙찰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시세 등을 살펴봐야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