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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의 의미

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서 임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는 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A가 B를 방 또는 창고에 가두어 놓고 한달 후에 B를 죽이겠다고 한 경우,

A를 B가 마주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고 B가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지금 밖에 없고,휴대폰이 없어서 경찰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B가 A를 지금 폭행 또는 살해한다면 B에게 A의 폭행 또는 살인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서

B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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