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죄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A가 B 바로 앞에서 칼로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에서 A에게 폭행이나 살인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방어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1 손으로 칼을 잡으려는 순간

2 칼로 찌르려고 A가 자신의 몸 뒤쪽으로 칼을 쥔 손을 뒤로 빼는 순간

3 칼을 쥔손을 B를 향해 찌르려고 뻗치는 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2의 순간 부터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겠으며, 1의 순간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의 순간이라면 더 강한 정도의 방위행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