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후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황>
아버지가 50%, 자녀가 50% 지분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
최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아버지와 자녀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본인 지분 50%를 제3자나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양도일 전 자녀를 별도세대로 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자녀와 아버지는 각각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고,
양도대금은 실제로 지급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