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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

세대분리 후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황>

아버지가 50%, 자녀가 50% 지분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

최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아버지와 자녀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본인 지분 50%를 제3자나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문>

  1.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안된다면, 양도일 전 자녀를 별도세대로 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자녀와 아버지는 각각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고,

양도대금은 실제로 지급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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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보는 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

    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 소유 지분을 양도하면서 아파트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도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볼 수 없어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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