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한 부분은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