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후 각종민원및 위생과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매장에서 싸움으로인해 인덕션고장을내셨는데 자기가했다는증거가없다며 처음엔 변제거부를하시다가 공식As를 저보고 직접찾아 해달라기에 알겠다했는데 지속적으로 사기성이 짙다 및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모든 민원다넣겠다라며 문자로 협박을하십니다 인덕션 파손증거 다있고 문자내역도 다있으며 파손과관계없이 각종 신고를하신다하여 무서워 연락하지말아달라고 다섯번넘게 얘기했는데도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한 부분은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