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주택청약을 해지한게 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청약을 넣었었는데, 4월 주택구매와 함께 얼마전에 해지하였습니다.
5년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주택 구입이 23년 4월 1일이고, 23년 7월 11일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부터 전부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7월부터 청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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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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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18년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8년도 귀속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19.05.31이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4.05.31까지 18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