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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과거 주택청약을 해지한게 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청약을 넣었었는데, 4월 주택구매와 함께 얼마전에 해지하였습니다.

5년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주택 구입이 23년 4월 1일이고, 23년 7월 11일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부터 전부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7월부터 청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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