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 임대시 과세대상인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를 주는데
비과세라고 하여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분이 25%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이제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수지분이라면 계속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소수지분 주택수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