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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치와와110
듬직한치와와11020.10.16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돠나요?

솔직히 무단황단 하는거 자체가 쳐도 ok라는 마인드 아닌가요? 옛날에는 무조건 운전자가 다 보상했다는데 최근 법률개정? 이 되면서 바꼇다는데 그럼 이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 배상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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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만으로 자신의 상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판례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나 그 기준을 잘 제시한 사이트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28788&memberNo=252674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상황, 사고 시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70-80% 정도 산정되며 도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고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은 과실비율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의 방향, 교통상황, 당시 진행을 속도, 사고의 위치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을 평가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무단횡단자에 대하여 과실을 많이 부여하는 추세이나 기본적으로 차량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복10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5개을 넘어와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경우인데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을 50%로 부여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일반화 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아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운행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있고, 횡단 구역 등이 어느 구역인지, 무단횡단을 한 자의 연령 기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면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70%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