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원천징수 문제
법인입니다.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출연료 지급시 현재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 공제후 지급합니다.
또한 지방공연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주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동일하게 식비와 교통비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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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812, 2002.06.17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식비와 교통비도 원천징수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합쳐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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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3프로 세금을 공제한 후 입금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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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해당 프리랜사에게 법인 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라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