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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따라뚜껑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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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만료(수습기간포함 2년1개월)실업급여될까요

1개월 수습기간하고 1년계약하고, 1년계약연장해서 2년근무하고 계약만료인데요 실업급여되나요?

수습1개월+1년근무+1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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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초과근로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안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