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잘따라뚜껑04
1개월 수습기간하고 1년계약하고, 1년계약연장해서 2년근무하고 계약만료인데요 실업급여되나요?
수습1개월+1년근무+1년근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초과근로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안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