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이긴하나 공단기준근무시간만 맞추는 사업장인데요. 즉 달력상 검은날을 기준(법정휴일제외)으로 월 근로시간을 채우는데요. 그래서 5월에는 20일만 근무하면 만근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20일 중에 근로자의날 근무한 인원에게만 1배만큼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록 근로자의날이 껴 있었으나 다른날 쉬게 되어 최종적으로 20일을 근무했으므로 추가지급할게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