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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특약 조율이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전세 가계약상태입니다 (보증금 4억)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매수인 포기시 가계약금 반환, 매도인 포기시 배액배상)

본 계약서 작성 당일 특약이 서로 조율이 잘되지않았습니다

1.이경우 가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조율이 계속 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문제라면 협의하셔서 받은계약금만 돌려주는것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방적 해지시 부과되는 해약금의 성격인 만큼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서로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