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미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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