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간 금전대여로 예금투자시 증여세?
부자간 금전 대시 2억까지 무이자로 대여할수 있는데 이돈을 단순히 정기예금에넣어두고 만기시 2억을 갑기로 하면 증여로 안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에서 안전한 것이지,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된다면 증여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나 원금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안되며 매월 소액이라도 일정금액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