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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담대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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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포기 내용증명 어디로 보내는게 맞나요?

현재 계약금납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과 상이한부분이많아 계약포기하려 하는데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알아봐준다고만 하고 진행이안되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현재 갑(신탁사) 을(계약자본인) 병(시공사) 정(시행사)에 위임받은 분양사무소(실제계약진행한곳)인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어디어디에 보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서상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은 갑인 신탁사이기 때문에 승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갑, 발생했다면 병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