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계약포기 내용증명 어디로 보내는게 맞나요?
현재 계약금납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과 상이한부분이많아 계약포기하려 하는데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알아봐준다고만 하고 진행이안되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현재 갑(신탁사) 을(계약자본인) 병(시공사) 정(시행사)에 위임받은 분양사무소(실제계약진행한곳)인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어디어디에 보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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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금납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과 상이한부분이많아 계약포기하려 하는데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알아봐준다고만 하고 진행이안되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현재 갑(신탁사) 을(계약자본인) 병(시공사) 정(시행사)에 위임받은 분양사무소(실제계약진행한곳)인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어디어디에 보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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