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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1.01.20

폰개통시 서류날인 대필 및 타인명으로 날인된 상황?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질문을 아하소속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 주심에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폰개통시 '복지할인누락'을 시작으로 친분 있던 동네 폰판매점 사장님과 갈등이 생겨 이동통신사에 항의한 상황이며, 오늘도 신청한 개통서류 13장을 받았는데,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질문을 올렸는데, 역시 13장 모두 제 사인이 아니였으며, 정확히 13장 중, 사인이 필요한 서류는 9장인데, 모두 제 사인이 아니였으며, 또한 9장 중 5장의 사인은 제 이름도 아니였습니다.

예), 만일 제 이름이 '홍길동' 이라면, '이길동'으로 대필 사인 됨.

아니 대필이든 위조든 이름은 똑바로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 이름도 아닌 서류가 개통이 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단순 실수일 수 있겠지만 계약서류는 실수하면 안되는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길동이라니..

저는 친분있던 폰사장님과 법적이든 어떤 깊은 갈등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복지할인 누락부분만 사과하시고 인정하면 다 끝나는 상황인데, 폰사장님이 다 잘못했다 하시면서도, 태도는 묘하게 고객의 잘못이란 입장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이프 복지할인누락은 계좌번호 달라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약속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원만히 해결되길 원하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 . 준비한단 생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대필(묵시적 동의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이 확실한데 개통계약이 유효한가요?

2. 단순 실수인지 모르지만, 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대필했는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폰계약이든, 보험, 자동차 등 계약서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폰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의 잘못은 없는가요?

4. 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는 어떤게 있습니까?

5. 무료법률 서비스나 좀 더 깊이 저렴히 법률상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차상위계층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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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폰 개설 대리점에서 질문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개통한 것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의 죄책이 보여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할 사항이지 이동통신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위 사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필로 인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행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아 유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단순히 타인의 이름으로 오기한 것은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3.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고, 동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한편, 형사고소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