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트 매매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2023. 01. 13. 08:49

한달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산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이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 해야되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 (easylaw.go.kr)

2023. 01. 13. 0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