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월세 가지고 있던걸 팔았는데 매입했을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이런 경우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혹시 신고를 안해서 걸릴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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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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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손을 보고 양도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세금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무세에서 안내문이 계속 올테니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경우,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는 결국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