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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센스있는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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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비용 적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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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수인이고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후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낙성계약)으로는 ’ 귀책사유자가 양측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이다‘라는 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가계약금 날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실비 및 수고료 명목의 합리적인 중개 비용(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용 / 상한요율(0.9%)를 적용한 65만원 ^2 =130만원 가량 요청을 하십니다.

사전에 중개보수율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데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중개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성사되지 않은 계약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ㅠ ㅠ

혹시 도움이 되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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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아도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다투기 어려우나,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요율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