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이 이사갈 집을 사정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 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소 사장님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발생하고
중개료는 완결의 의무가 아닌 중개체결시 발생하는 거라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네요.
사장님은 배려 하는 척 말씀하시길 중개료 절반만 받는다고 하네요.
계약금 전액을 포기 하고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무효와 취소 그리고 해약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는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체결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한 사안이어서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다카10579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