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져서 부득이하게 야근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의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정한 주에 초과가 가능할 수 있고,
특정 업종의 경우 52시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등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 증가등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