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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황새74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받을때 대한토지신탁 끼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위탁자인 제가 따로 신탁해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신탁회사인 제 2금융권에서 알아서 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토지신탁측에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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