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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혹적인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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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미지급 출장비 받는법

계약직으로 3개월 좀 넘게 회사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출장비 미지급받은걸 연락하니깐 연락도 잘안되고 겨우 겨우 연락해서 받은 답변이 작년에 지급됬어야 햇는데 담당자 착오로 누락이 됐다 작년분이라 올해 예산으로는 줄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틈틈히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답을 했는데 다시 또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미지급 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10월에 발생한 출장비이고 거의 매달 연락했지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5월 현재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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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