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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은 9월 11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8/14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9/17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도 개업일 9/17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매입매출 없습니다

아직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못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나요?

사진은 고용센터에 문의했던 내용 답변이랑 고용24어플에서 사업장등록 신고하는 항목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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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또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취업으로 간주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