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정규직 직원이 A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해당 A에 대한 업무가 당분간 없을 예정이라 1~2달 정도 홍길동이 할 일이 없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잠시 1~2달 동안 휴직 권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에 대해 회사가 그 직원에게 줘야하는 돈 같은 게 있나요?
질문 2) 해당 휴직 기간은 퇴직금 1년에 계산이 되나요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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