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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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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정규직 직원이 A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해당 A에 대한 업무가 당분간 없을 예정이라 1~2달 정도 홍길동이 할 일이 없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잠시 1~2달 동안 휴직 권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에 대해 회사가 그 직원에게 줘야하는 돈 같은 게 있나요?

질문 2) 해당 휴직 기간은 퇴직금 1년에 계산이 되나요 제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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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서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 휴직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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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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