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동거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전입하려는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동거인으로 들어갈 사람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3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확인합니다.
2년 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중기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청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중기청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