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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강제입원시 의사에게 거짓된 증상을 섞어 진술하여 입원시키면 민사나 형사상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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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증상을 진술하였다면 진단서의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지 않른 것이므로 입원 자체가 부당해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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