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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독수리999
화난독수리99923.06.30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시골에 있는 집 한채 뿐입니다.

그 집 명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가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호적엔 저와 누나밖에 없습니다.

누나 한 명이 더 있지만 몇 년 전에 죽었고, 죽은 누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낳은 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같이 자랐지만,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죽은 누나가 성인일 때 자기는 유산상속 못 받을 테니 강릉에 있는 아파트 달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그 자식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누나와 같이 법무사에 가니,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누나 자식이 상속자가 됐답니다. 그 자식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어머니의 호적에 죽은 누나가 들어가 있답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니 호적에 없는 상속자. 이게 가능한가요?

2. 또 다른 상속자는 본인이 상속자인 걸 모릅니다. 상속 못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상속자 2년 이내 인지청구소송" 이라는 게 있던데 2년 동안 모르면 저 상속자는 상속을 못 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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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정리를 하려고 하니

    사망한 자녀분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라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자녀분이 어머니의 친자녀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자녀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사님이 그 자녀분도 상속인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아버니의 자녀로 입양 등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다면 그 죽은 자녀분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되며

    이를 상속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