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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화난독수리999
화난독수리999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시골에 있는 집 한채 뿐입니다.

그 집 명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가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호적엔 저와 누나밖에 없습니다.

누나 한 명이 더 있지만 몇 년 전에 죽었고, 죽은 누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낳은 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같이 자랐지만,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죽은 누나가 성인일 때 자기는 유산상속 못 받을 테니 강릉에 있는 아파트 달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그 자식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으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누나와 같이 법무사에 가니,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누나 자식이 상속자가 됐답니다. 그 자식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어머니의 호적에 죽은 누나가 들어가 있답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니 호적에 없는 상속자. 이게 가능한가요?

2. 또 다른 상속자는 본인이 상속자인 걸 모릅니다. 상속 못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상속자 2년 이내 인지청구소송" 이라는 게 있던데 2년 동안 모르면 저 상속자는 상속을 못 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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