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있던 도중, 택시기사가 일반 뺑소니 혹은 비접촉 뺑소니의 가해자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에 탑승해있던 승객도 뺑소니 방조죄에 해당하거나 혹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그냥 현장을 빨리 벗어나자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을때 이 또한 방조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뺑소니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책임과 함께 면허취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승객또한 형사처벌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반적으로 택시 승객은 운전자의 뺑소니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단순히 탑승한 상태에서 침묵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도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등 명백한 의사공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승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방조죄는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의 실행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 탑승해 있었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도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의 의무(정차·구호·신고)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승객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도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다만 승객이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에게 “빨리 가자”거나 “신고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경찰 신고를 막았다면 도주 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단순한 심리적 동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인 협조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도주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본인의 발언 유무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승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조사기관이 공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시 발언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승객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조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승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해당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승객에게도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